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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 사례

[불송치] 물품대금 사기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철판을 디자인,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영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판을 공급받던 거래처의 자재 대금 약 1,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대금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하자,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자재를 주만하여 공급 받았다는 사기혐의로 고소가 들어와 글로리를 방문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고소건을 무혐의로 방어하지 못하게 될시,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의 진행도 어려워지기에 의뢰인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리 솔루션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근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실상 의뢰인과 같은 자영자들의 경우 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처에 미수금을 거의 항상 갖고 있다는 점, 그 미수금이 그동안 거래했던 전체 대금의 10% 미만이라는점, 의뢰인이 물품 주문 이후에 의도치 않은 경제 사정의 변화로 사업이 어려워 회생절차를 밟게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4] 사건결과

불송치

실제 판결 사례

[불송치] 유사강간 미수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와 고소인(여자)은 사회의 동아리에서 만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점차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연애를 하는 것을 말로 확정하진 않았으나, 호감이 있음을 표시하는 소위 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몇차례 서로 스킨쉽과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고, 이후 진지한 연애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성격 등의 차이로 멀어지게 되었으나, 여자(고소인)는 아직 마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몇번 더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킨쉽을 하였고, 여성은 자신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여성에게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여성은 그것이 강제로 스킨쉽을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라며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초기에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 있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보였고, 그러할 경우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이 혐의의 유무를 판가름 낼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크게

ㄱ.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자체가 없는 경우 – 알리바이 (행위가 있었던 일시에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아예다른곳에 있는 등으로 양립불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ㄴ. 행위는 있었으나 범죄의 고의가 없는 경우 –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
ㄷ.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등으로 감형을 주장하는 경우
위 세 가지 변호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당할 리스크가 있기 떄문에 초기에 충분한 상담을통해 변론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3] 글로리 솔루션

글로리 형사전문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해 위 ㄴ.방향(알리바이 입증 불가)으로 잡고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우선 수사담당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시간순으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변호인 의견서로 진술하여 피의자 측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 및 앙심에 의한 고소가 충분이 가능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행위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서로 동의하에 있었던 스킨쉽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범죄인 유사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피의자 조사 후 수사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피의자 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보인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결과로 이어저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결과

불송치

실제 판결 사례

[불송치] 쌍방폭행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차문제로 인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욕설이 오가다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결국 폭행혐의로 쌍방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상대에게 맞아 골절상해를 입었고 본인은 막은 것 외에 무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변호사 없이 경찰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글로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 및 조력을 받아 피의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폭행(상해) 사실을 인정받고, 우리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의신청까지 하였고, 검찰의 보완수사결정에 따라, 다시 경찰에서 2차 조사까지 받게된 사건입니다.

[3] 글로리 솔루션

단순한 폭행사건이긴했으나, 의뢰인은 골절이라는 상해, 상대는 다친곳이 없는 상황에서 쌍방폭행으로 인정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인의 조력없이 피의사건과 고소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글로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사건 및 고소사건을 진행한 결과, 실질적인 조력의 차이로 인하여 최종결과는 상대방 고소사건 불송치, 피의사건 상해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후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었음. 변호인의 진술 조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되는지 알수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결과

불송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실제 판결 사례

[구속영장 청구기각] 음주운전 뺑소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또 술을 마시고 사고가 난 이후에 놀란 마음에 도주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사실상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임을 직시했습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 또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상태로, 구속수사, 구속재판, 최종판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글로리 솔루션

경찰수사단계 )

구속영장이 청구될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영장청구 전까지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사관과의 원할한 소통으로 경찰단계에서 즉시 영장청구하는 하는것을 막았습니다.

검찰단계 )

경찰에서 송치되자마자 역시나 대전지방검찰청은 즉시 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서도 실형을 받을것이 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선 경찰단계에서 교통사고조사계의 담당수사관과 원할한 소통과 변호활동으로 영장청구전까지 벌었던 시간동안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고, 배달일을 하던 직업을 바꾸는 등 재범의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제출 및 심사현장에서의 충분한 구두변론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 되었습니다. 사실상 영장이 청구되면 그 다음날 심사가 이루어져 채 24시간도 준비할 시간이 되지 않아 적절한 항변을 못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상태에서의 재판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가 어려워 재판 준비가 불구속 재판에 비해 극도로 어려워 결국 최종 판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재판단계 )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에 특화된 양형의건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자동차를 매각했고, 운전이 필요없는 업무로 직업을 변경했다는점, 알코올치료센터 꾸준한 방문한다는점, 구속될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 가족의 생계가 위협하다는 점, 피고인의 법정최후진술까지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4] 사건결과

불송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실제 판결 사례

[무죄] 강제추행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다 같이 술집에 놀러갔다가 마찬가지로 친구들끼리 놀러 온 피해자 일행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갔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리만을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3] 글로리 솔루션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에까지 해당할 만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1) “손목”이라는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점
2) 손목을 잡아 끄는 행위 이외에 추가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3) 피해자의 일행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가 곧바로 제지당한 점
4)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5) 손목을 잡아 끌 당시 피해자에게 합석 제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피해자 테이블 모두 다른 성별이 섞여있었으며, 사람이 많은 개방된 밝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

등이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는 점 등과 같은 정황사실들을 전부 찾아내어 설명하였고,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판결을 한 대법원 판례들(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지 않은 신체부위를 만진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별)을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강제추행 무죄

실제 판결 사례

[집행유예] 사기죄 항소심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계주로서 여러계를 운영하던 중, 실제 계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계원들의 명의만들 빌리거나 계금을 차용하여 납입하는 등의 형식으로 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고소를 순차적으로 당했었기에 이미 사기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바 수억원대의 피해금액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다수의 피해자로, 피해금액만 수억원, 이미 동일한 사기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음.

[3] 글로리 솔루션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각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조사만 4-5회 총 조사 시간만 20여시간에 이르렀으나,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 입회하에 최종 판결의 양형을 위하여, 기망의 의도가 뚜렷하지 않았다는점, 사기행각을 벌였으나,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등을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의사가 있으나,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라곤 계금을 대신내주고 계원들에게 받을 채권과 월 250-300씩 벌어들이는 재산뿐이므로 피해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단계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선고일에 집행기관에 인계되어 구속 및 수감절차가 이루어지나,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항소장 제출을 전제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에 이에 항소장 제출하였고, 항소심 판결선고전까지는 구속하지 않기에 긴 2심의 재판기간동안 금전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을 설득할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중 친족상도례의 적용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공소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피해자들을 설득, 현실적으로 피해금 100%의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60-70%의 배상으로 나머지를 탕감받는 조건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하는등 글로리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의 50%를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위 모든 사유들에도 객관적으로 실형이 떨어질 수 있었으나,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회복을위한 피고인의 노력에 대한 진실성으로 법원에 납득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4] 사건결과

집행유예

실제 판결 사례

[무죄] 핸드폰깡 사기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였습니다. 휴대폰깡은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에게 손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수렁에 빠뜨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로 알려져있지만, 평범한 휴대폰 대리점주로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처벌대상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장과 범죄일람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꼼꼼히 따질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OO대리점을 크게 운영하며 허위의 통화량까지 만들어 대출희망자들을 대거 모집하고, 장물업자들을 섭외해 전문적으로 휴대폰깡을 한 주범들이, 자신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대리점(통신사 불문)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 자신들이 모집하여 온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주고 그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한 후, 의뢰인 등 대리점주들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깡을 하여준 사건으로서

검찰은 주범들과 의뢰인 등을 모두

1) 통신사를 피해자로 한 단말기 및 개통수수료 편취 사기
2) 정보통신사업법위반(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항 제1호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의뢰인을 주범들의 공범으로 본 주된 이유는, 의뢰인이 휴대폰 명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확인해보지 않고 단지 주범들이 건네주는 서류들만 받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주었기 때문이고, 같은 업계 지인으로서 주범들의 구체적 범행과 그 의도를 자세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3] 글로리 솔루션

의뢰인로서는 주범들이 가져온 신원에 관한 서류가 확실하였기 때문에 “명의도용” 문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고(고의가 없음) 주범들이 자신에게 휴대폰 개통을 부탁한 이유는 그저 주범들의 대리점에 최신폰 단말기가 부족하거나 위에서 설명한 ‘가개통’을 위한 것이라는 추측만 하였을 뿐

주범들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기계를 이용해 허위의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장물업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대거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주범들이 자신들의 범행 내용을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준 적도 없었습니다(주범들과의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없음).

또한 의뢰인 역시도 OO본사로부터 실적 압박을 받고 있어서 개통수수료를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자세히 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통신사 본사들은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는 것에 비하여, 각 대리점주들은 실적 달성을 위해 ‘가개통’에 목을 매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구조에 대하여 변호인으로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1) 의뢰인이 주범들이 가개통한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 내지 의심에 근거하여 휴대폰깡 범행에 대한 고의, 더 나아가 주범들과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주범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종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자신이 취급할 수 없는 통신사(OO, XXX)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공범으로 기소된 대리점주들에게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개통 방식은 휴대폰 판매 업계의 업무 관행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이 이러한 관행에 따라 개통해준 것을 두고 휴대폰깡에 대한 고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휴대폰 판매점주가 명의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할 때 이것이 휴대폰깡을 위한 개통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4) 의뢰인은 주범들이 이미 명의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신청을 받고 필요서류까지 작성된 상태에서 그 서류만을 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명의도용 여부, 신용도 적합 여부만을 확인하여 신텅된 대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밖에 없었다

5) 이 사건 휴대폰깡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각된 후 대리점주들은 일제히 각 통신사 본사로부터 그동안 지급된 개통수수료를 환수당하였고, 의뢰인은 개통수수료를 환수당한 후 즉시 주범들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무죄

실제 판결 사례

[무죄, 항소기각] 군형사 협박,폭행,모욕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육군 중령인 의뢰인이 피해자인 9급 군무원에게 회식자리에서 모욕과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협박, 흡연도중 피해자 머리카락속에 담배 연기를 뱉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다는 3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수년 전부터 군 조직은 대대적인 인력구조 개편으로 군인이 아닌 군무원이 대거 임용되어 군인과 군무원이 함께 업무처리를 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군인과 군무원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군검사는 최근 일어나는 부대 내 갈등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전형적인 상급자의 직장 내 갑질”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하여 육군 내에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평소 의뢰인으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군 수사대에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의 개인사를 말해주거나, 쉬는 날 먼저 친근한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상급자로서 근무평정일지에 피해자를 높이 평가하고 피해자와 잘 지내왔던 사정을 입력하기까지 하였다며 황당해하였고, 특히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자신은 한 적이 없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일이라며 억울해하였습니다.

[3] 글로리 솔루션

#1심

1.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다툼: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
법리 다툼: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면 과연 그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었는지, 그러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치열하게 다투기 위하여 회식자리에 있었다는 동료 군인, 군무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땠는지, 피고인이 평소 하급자들을 대할 때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있는지와 같은 간접정황을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눈은 장식품이냐”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후 회식자리 분위기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든가, 누군가가 피고인의 발언을 만류하였다든가 하는 부정적인 분위기나 인상을 느꼈는지, 피고인의 발언이 다른 곳에 전파되었다든가 부대 내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등을 신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 도수 관련한 발언을 한 듯하다는 증언(“장식품이라는 단어를 듣긴 들었습니다”라는 한 명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회식자리 자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피고인 발언의 배경도 피해자의 매우 낮은 시력으로 인한 안경 도수에 관한 가벼운 농담을 나누던 중이었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조용히 말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모두가 들은 것도 아니었고 들은 사람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대 내에 전파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기소가 되어서야 그날을 떠올리게 됐다는 공통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앞뒤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례 위배하여(병사들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으나 오히려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관리자급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피고인이 업무장소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질책한 이후, 피해자가 업무상 위험할 수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전투화를 피해자에게 신겨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었고

사무실에서 다시 한 번 피해자를 질책한 후 한쪽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투화를 신겨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전투화를 직접 신겨주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를 느꼈다든지, 어떠한 위협을 느꼈다든지 하는 자신의 감정에 관한 진술이 없었고, 그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오히려 수사기관이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질문을 하자 거기에 소극적으로 맞장구를 칠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위협을 느낀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히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내뿜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피고인(흡연자)과 피해자(흡연자), 병장(비흡연자) 1명이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는 상황에서, 병장이 흡연에 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자 피고인: “그러면 너 머리에서 연기나는 거 본 적 없어?” / 병장: “네 없습니다” / 피고인: “그럼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머리에 해도 되냐? 야 장난이니까 이해해” / 피해자: “예” 라는 대화가 오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담배연기를 내뿜은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병장에게 보여주며 “신기하지?”라고 한 상황입니다.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3가지 무죄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형법상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머리도 아닌 머리카락에, 그저 연기를 내뿜은 것이 과연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폭행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이다.

2) 피고인은 연기를 내뿜기 전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알겠다고 승낙하였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3)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특히 위 1)항 기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조차 없으며,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 군검사의 항소

군검사는 다음과 같은 항소이유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1)피고인은 직급이 높고 30년 가량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앞둔 자이므로 해당 부대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살필 필요가 없는 권위자의 지위에 있다. 반면 피해자는 군에 들어온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9급 군무원으로서 소속 부서에서 가장 열위에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사건에 반영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2)모욕의 점: 피해자의 시력이 나쁜 것이 무슨 피해자의 잘못도 아니고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과원 여럿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놀림거리가 된 것이다. 실제로 동석자들은 충격적인 해당 발언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하므로(1심 증인들의 증언), 이는 피해자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3)협박의 점: 주먹을 들어 어깨까지 올렸다는 것은 여차하면 주먹으로 널 때릴 수도 있다는 거동에 의한 협박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4)담배연기를 내뿜은 행위에 대하여 폭행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다른 법원의 많은 사례가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난이니까 이해해”라고 말하였을 당시 어떤 장난인지도 몰랐으나 일단 따라야 할 것 같아서 “예”라고 대답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소극적인 동의 반응을 두고 폭행을 양해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1심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이다.

5)1심 판결은 군에서 상관들에 의해 발생하는 하급자들에 대한 각종 부조리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변호인의 군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1심 당시의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적인 주장을 덧붙임).

1)피고인이 해당 부대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권위자라는 것은 증거기록상 비슷한 내용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군검사의 추측에 기인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전역을 앞두고 있으므로 살얼음판을 걷듯 갈등상황을 회피하여 30년의 공든 탑이 막판에 불명예 전역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만사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2)모욕의 점

동석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원인은 앞뒤 정황상 그 말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가 저하될만한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피해자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낮추어 보았기 때문이 아니며, 검사의 설명은 동석자들의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력과 동료에 대한 애정을 평가 절하하는 처사이다.

대법원 판례상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동석자들의 평가야말로 발언의 내용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백한 하나의 지표이며,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배제한 채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인데, 검사는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3)협박의 점

전체적으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가해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질책한 후 한쪽 무릎까지 꿇어가며 자신의 전투화를 피해자의 발에 신겨주는 행동이 가능했다.

4)폭행의 점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폭행 내지 유형력의 행사에 “불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검사가 예시로 들고 있는 다른 판례들은 전부 피고인이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뿜은 사례들이지 이 사건처럼 “머리카락”에 뿜은 사례는 없으며, 그 행위를 전후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든지,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었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위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피고인은 담배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고려하여 미리 양해를 구한 후 담배연기를 내뿜은 것이므로 기습적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다. 또한 그 의도 역시도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난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것이 “불법성”을 띤 행위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 폭행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1심 판결에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협박, 폭행, 모욕 무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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